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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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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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상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기관 등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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