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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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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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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