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9.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호, 주차장법 제1조, 제2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3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53조
주차장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차장법 제1조
주차장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차장법 제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