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1668
판례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16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호, 주차장법 제1조, 제2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녹지의 점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2조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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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