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지의 점용허가 등녹지행위대통령령점용허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공작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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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토지의 형질변경
3.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흙과 돌의 채취
5.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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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화성시 -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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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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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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