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813
article_no:38
위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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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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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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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 incoming제45조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
← incoming제53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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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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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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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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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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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 incoming제43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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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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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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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백두대간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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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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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행위의 허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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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인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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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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