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주차장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차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인용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인용
건축법
§2 1항 11호 정의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2 18호 정의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
인용
주차장법
§6 1항 주차장설비기준 등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
인용
건축법
§19 용도변경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
인용
주차장법
제29조 벌칙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
위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대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위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주차장의 형태
"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0조의2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5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카. 묘지 관련 시설
타. 장례시설
파. 야영장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
인용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설치기준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
"매비5.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의 "유료도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또는 사용료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이용요금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6조 기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다."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3조 조경면적
"각 호와 같다.1.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및 창고2.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3. 시내버스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여객자동차터미"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중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