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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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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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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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제2조 제1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주체가 가지는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주차장 설치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81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2건
전체 52건 →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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