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자동차관리사업등록국토교통부령대통령령인구이상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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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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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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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튜닝작업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 없이 자동차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정비작업을 업으로 한 행위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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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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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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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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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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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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