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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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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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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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튜닝작업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 없이 자동차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정비작업을 업으로 한 행위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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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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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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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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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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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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