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5.8.11>
1.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2021.4.1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1.4.13>
1.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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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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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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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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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준을 갖추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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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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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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