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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0 (과징금의 부과)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 · 권역 12
← §429의3   §43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자본시장법 §349
자본시장법 §407
자본시장법 §323의18
… 외 2건
5건
3~5회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5. 28., 2021. 1. 5.>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4. 12. 30., 2017. 4. 18., 2021. 1. 5.>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4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49 과징금10.8준용
자본시장법§407 이행강제금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4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311.0위임
자본시장법§42911.0위임
자본시장법§429의211.0위임
자본시장법§429의31211.0위임
자본시장법§147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47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47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5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3의3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3의3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3의3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3의3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95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55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60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65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89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04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23의17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28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67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210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526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54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1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5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0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1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0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41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41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4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0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3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52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522의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5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8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5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4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30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