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2021.1.5>
②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7.4.18, 2021.1.5>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4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