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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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 21.>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2025. 1. 21.>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5. 1. 21.>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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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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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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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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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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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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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5 1항 1호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 outgoing제12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 outgoing제11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2 정정신고서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 outgoing제12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 outgoing제12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2 1항 1호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 outgoing제14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 outgoing제13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 outgoing제1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
→ outgoing제1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 outgoing제15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 outgoing제16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1항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 outgoing제16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 outgoing제14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2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 outgoing제15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 outgoing제173조의3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 incoming제95조의3
인용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
"④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 incoming제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 incoming제173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
← incoming제178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3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
← incoming제43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incoming제43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 incoming제124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
← incoming제3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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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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