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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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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1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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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173의3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8건
11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 21.>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2025. 1. 21.>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5. 1. 21.>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2024. 1. 23.>

피인용 — 이 §4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1

§4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11.0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11.0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349 과징금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07 이행강제금20.8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10.5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2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7111.0위임
자본시장법§147311.0위임
자본시장법§147411.0위임
자본시장법§1512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31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32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33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3411.0위임
자본시장법§131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1910.5인용
자본시장법§12210.5인용
자본시장법§12310.5인용
자본시장법§13410.5인용
자본시장법§13610.5인용
자본시장법§13710.5인용
자본시장법§15910.5인용
자본시장법§16010.5인용
자본시장법§161110.5인용
자본시장법§1242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4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5110.3cites
자본시장법§125210.3cites
자본시장법§125310.3cites
자본시장법§125410.3cites
자본시장법§125510.3cites
자본시장법§125610.3cites
자본시장법§125710.3cites
자본시장법§125110.3cites
자본시장법§1251110.3cites
자본시장법§1251210.3cites
자본시장법§1251310.3cites
자본시장법§1251410.3cites
자본시장법§1251510.3cites
자본시장법§1251610.3cites
자본시장법§1251710.3cites
자본시장법§142110.3cites
자본시장법§1421110.3cites
자본시장법§1421210.3cites
상법§52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2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429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