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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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173의3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8건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8건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 21.>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2025. 1. 21.>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5. 1. 21.>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2024. 1. 23.>
피인용 — 이 §4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1건
§4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49 과징금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07 이행강제금 | 2 | 0.8 | 준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2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47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47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47 | 4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51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 4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31 | 2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19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3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3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3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59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1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4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234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1 | 1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2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3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4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5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6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7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42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42 | 1 | 1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42 | 1 | 2 | 1 | 0.3 | cites |
| 상법 | §52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2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6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429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자본시장법 | §7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e-05 | 12 |
| ★ 2 | 자본시장법 | §234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e-05 | 7 |
| ★ 3 | 자본시장법 | §429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e-05 | 9 |
| · | 자본시장법 | §427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0.0 | 3 |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0.0 | 5 |
| · | 자본시장법 | §237 | 환매의 연기 | 0.0 | 5 |
| · | 자본시장법 | §428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0.0 | 4 |
| · | 자본시장법 | §100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0.0 | 1 |
| · | 자본시장법 | §439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0.0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
- 2016.02.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