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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 21.>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2025. 1. 21.>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5. 1. 21.>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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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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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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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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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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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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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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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5 1항 1호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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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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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2 정정신고서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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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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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항 1호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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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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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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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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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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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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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항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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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2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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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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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인용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
"④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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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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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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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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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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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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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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