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68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68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5조 · 공평의무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7조 ·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8조 · 유한책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6조 · 비용상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8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0조 · 공동수탁자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9조 ·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0조 ·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