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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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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