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5조 (공평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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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채무자 甲 주식회사와 채무자가 아닌 乙 등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신탁하였는데, 그 후 우선수익자인 丙 은행의 청구로 신탁부동산들이 처분되어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배분할 수익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게 된 사안에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채무가 전부 변제된다면 자신이 신탁한 부동산이나 그에 갈음하는 물건은 그대로 반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우선 甲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대한 수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영위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의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가 아니어서 신고가 필요 없고,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열거된 준용조항에 한정되며 해석은 산업부 소관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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