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자 甲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乙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丙이 乙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丁은 위임장 등에 한 乙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丙과 丁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6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24조 제2항 및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참조), 제49조(현행 제51조 및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 제55조(현행 제29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