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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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에서 변호사와 등기관에게 본인확인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868 제1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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