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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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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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4.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5.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6.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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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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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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