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등기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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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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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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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에서 변호사와 등기관에게 본인확인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868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2]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5868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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