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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9>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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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3항 등록 및 결정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5 1항 3호 교육지원 대상자 등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른 직"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8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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