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

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law_id:000187
article_no:32
위계: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4
피인용:157

조문 본문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④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2017.12.19>
⑦ 삭제 <2021.7.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2.13>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025.4.22>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5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 incoming제45조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바. 「특수임무유공자"
← incoming제37조의3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18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 incoming제32조의6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 incoming제32조의8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자료의 요청
"①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 incoming제32조의9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
← incoming제85조의2
cites
장애인복지법
제87조 벌칙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 incoming제87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incoming제1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incoming제88조의2
인용
병역법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 incoming제64조
인용
정치자금법
제26조의2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후보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국민투표법
제1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민투표법
제2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
← incoming제20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56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 incoming제57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 incoming제34조
위임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
← incoming제21조
인용
의료법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incoming제34조의5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 퇴직급여청구
"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
← incoming제41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 incoming제5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7조 퇴직수당의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
← incoming제57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 incoming제38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 incoming제20조의8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
← incoming제2조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7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 incoming제46조의7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4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 incoming제54조의4
인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 incoming제8조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
← incoming제4조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 incoming제17조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보호자 범위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
← incoming제20조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incoming제36조의7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
← incoming제7조의4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 incoming제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 2) 「다문화가족지원법」"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직일 당시 다음"
← incoming제26조의8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④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조 기탁금의 납부
"③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삭제 5. 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24세 이하인 사"
← incoming제5조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미술관에 미술작품"
← incoming제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 incoming제93조의2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 incoming제28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 incoming제3조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 incoming제23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 incoming제8조의5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 incoming제4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 상태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
← incoming제7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날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 incoming제26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⑤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
← incoming제38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서식
"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68조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신청서
"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incoming제6조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23조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44조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
← incoming제35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 incoming제51조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
← incoming제11조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30조
인용
주민투표관리규칙
제7조 주민투표공보
"⑧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정의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 incoming제2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철도 좌석 예약체계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 incoming제4조의5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 incoming제22조
인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주민소환투표공보
"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 incoming제9조의9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
← incoming제5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 incoming제12조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수수료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
← incoming제30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상환의 연장 및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구상채무의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상환의무의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 incoming제8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incoming제13조
위임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정의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 incoming제23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3조의5
인용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 incoming제17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응시자격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 incoming제35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 incoming제27조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0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 incoming제4조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 incoming제5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2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2)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 incoming제52조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22조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
← incoming제8조
인용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 공단의 부대사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incoming제9조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관람료의 감면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 incoming제18조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합지원 대상자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
← incoming제2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 「국민기초생활"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 주차요금 면제· 감면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차량 또는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2"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주차요금의 면제ㆍ감면
")차량4. 국립수목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립수목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5.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6. 국가유공자"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장애인 우선 예약
"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 정의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10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10}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 「과학기술유공자"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 주차요금 면제ㆍ감면
"② 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 또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 기부회원의 차량 등6.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7. 국가"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의 후원회원 등6.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7. 국가"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각 호의 민원인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노약자(세무서 자체기준에 따른다)3. 「모자보"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6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등록증4.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통장입금내역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 incoming제16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경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자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 incoming제7조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계약 자격
"조제1항제2호나목, 제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및 제7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입주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 incoming제13조
인용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본인일부부담금"
← incoming제2조
인용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3. 「정신건강증진 및"
← incoming제2조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9조 등록장애인 등 관리
".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정도와 장애진단서의 일치 여부나. 19세 이전 장애정도 조정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이하 "재판정"이라 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행이다.10.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말한다.11. "학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체력검정대상자 등
"사람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incoming제9조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 incoming제11조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체력검정대상자 등
"사람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incoming제9조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 incoming제11조
인용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2조
인용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
← incoming제10조
인용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경감 적용대상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조 정의
"인 등”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ㆍ질병, 연령, 임"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2조 정의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 incoming제2조
cites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3조 편의제공의 대상자
"각 호와 같다.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 incoming제3조
cites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조 목적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장애정도심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정도심사규정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