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조문 본문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④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2017.12.19>
⑦ 삭제 <2021.7.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2.13>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025.4.22>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5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장애인복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임 §2,6,6의4,10의2,11,12,13,15,21,22,25,25의2,27,29의2,30,31,32,32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위임 §6의2,15,36,72,72의2,72의3
고시
↳ 고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위임 §2,16,16의4,20,20의2,25,28,30,32,33,33의4,34,36의2,36의8,37
인용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의 정의 등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 20호 정의
"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3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바. 「특수임무유공자"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자료의 요청
"①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
cites
장애인복지법
제87조 벌칙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인용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인용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인용
병역법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인용
정치자금법
제26조의2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후보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인용
국민투표법
제1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인용
국민투표법
제2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
인용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
인용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인용
공직선거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인용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위임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
인용
의료법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 퇴직급여청구
"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7조 퇴직수당의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7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4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인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보호자 범위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직일 당시 다음"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④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조 기탁금의 납부
"③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
인용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삭제
5. 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24세 이하인 사"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미술관에 미술작품"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 상태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날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⑤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서식
"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신청서
"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용
주민투표관리규칙
제7조 주민투표공보
"⑧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정의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철도 좌석 예약체계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인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주민소환투표공보
"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수수료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상환의 연장 및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구상채무의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상환의무의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위임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정의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응시자격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2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2)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
인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인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
인용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 공단의 부대사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관람료의 감면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합지원 대상자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인용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 「국민기초생활"
인용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 주차요금 면제· 감면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차량 또는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2"
인용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주차요금의 면제ㆍ감면
")차량4. 국립수목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립수목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5.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6. 국가유공자"
인용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장애인 우선 예약
"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용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 정의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10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10}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 「과학기술유공자"
인용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 주차요금 면제ㆍ감면
"② 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 또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 기부회원의 차량 등6.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7. 국가"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의 후원회원 등6.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7. 국가"
인용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각 호의 민원인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노약자(세무서 자체기준에 따른다)3. 「모자보"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6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등록증4.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통장입금내역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경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자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계약 자격
"조제1항제2호나목, 제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및 제7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입주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인용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본인일부부담금"
인용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3. 「정신건강증진 및"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9조 등록장애인 등 관리
".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정도와 장애진단서의 일치 여부나. 19세 이전 장애정도 조정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이하 "재판정"이라 한다)"
인용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행이다.10.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말한다.11. "학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체력검정대상자 등
"사람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체력검정대상자 등
"사람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인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인용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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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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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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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경감 적용대상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조 정의
"인 등”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ㆍ질병, 연령, 임"
인용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2조 정의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cites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3조 편의제공의 대상자
"각 호와 같다.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cites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조 목적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인용
장애정도심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
인용
장애정도심사규정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
인용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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