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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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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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강제추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개정법에 따라 추가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한 원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개정규정과 개정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각호, 제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
본문 인용: 00018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행정기관 간 협조 미비로 약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흠결로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제1심은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준강도미수죄는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는 특강법 제2조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에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甲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과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도 제대로 알아듣거나 대답하지 못하였고, 미술치료를 통한 피해 당시 정황의 파악조차 실패하였을 정도로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 장소인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은 다소 어둡기는 하나 엄폐물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머무르기도 하며 일반인의 통행도 가능한 장소인데, 통상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이 이런 장소에 방치되어 노숙자들이 사용하던 이불더미에서 처음 …
본문 인용: 00018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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