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8.6.12>
③삭제 <2018.6.12>
④삭제 <2018.6.12>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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