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