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화재의 원인과 규모
2.피해의 대상과 정도
3.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