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7.07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9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 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통보만으로는 처분 상대방인 甲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통보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에 관하여 甲이 동의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위 통보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경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난민법 제40조 제1항,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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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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