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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난민법 · 제17조

난민법 제17조 ·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난민법
시행 · 2016-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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