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0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대전고등법원 · 2016.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0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0조 · 변론의 분리와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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