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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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처분제한저당권양도하거나처분제한채권과담보로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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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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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배당이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甲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己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더 이상 乙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양도 통지일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고, 甲 은행과 丙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대출채권을 ‘대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을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관련 담보 및 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채권의 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채권양도의 등록이 있는 때에 저당권의 이전이 없어도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동화자산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이상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대출채권과 함께 丁 회사에 일부 이전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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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다수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甲 조합은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乙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丙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丙 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甲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甲 조합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乙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乙 회사는 담보의 처분방법 등을 丙 회사에 위임하고 상호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다’, ‘乙 회사는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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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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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처분에 담보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권이 소멸하며 그 증명책임은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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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과 분리해서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권을 상실하여 양도인 앞으로 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저당권은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를 위해 존재하며,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질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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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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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3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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