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제삼자선택권채무자선택하지선택할채권자나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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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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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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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민법 제3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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