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954
판례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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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29조 ·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8조 · 겸직 제한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0조 · 법무법인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9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조 · 자격등록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0조 · 총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1조 · 수인의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 고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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