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9조 (임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회장
2.부회장
3.상임이사
4.이사
5.감사
②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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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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