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9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임원지방변호사회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상임이사부회장둔다회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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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회장
2.부회장
3.상임이사
4.이사
5.감사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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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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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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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