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총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회칙의 변경
2.예산 및 결산
제70조(총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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