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0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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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회칙의 변경
2.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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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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