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0조 (총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회칙의 변경
2.예산 및 결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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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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