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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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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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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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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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