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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3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 고발의 방식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
공포 · 2025-03-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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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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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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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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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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