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의 결격사유징계처분지나지년이정직기간금고이상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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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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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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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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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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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