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