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의 결격사유징계처분지나지년이정직기간금고이상선고받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손해배상(기)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협회장의 권한으로는 그와 같은 의심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권 행사를 통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등록거부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나머지 등록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보이고, 乙이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하여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은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변호사법의 변호사등록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변호사등록의 ‘자격제도’로서의 성격, 입법자가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하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등록거부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왔던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항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경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에 관하여 일반적이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다른 법률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림으로써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사안에서 질의와 답변의 경위나 내용, 동기나 의도, 침해된 이익의 성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의 행위가 전문적·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의 것이 아니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같은 법 제5조의3제1호에 따른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변리사법」 제4조제4호의 “이 법에 따른 등록취소”는 같은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징계로서 등록취소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도입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감정평가업자의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신설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감정평가사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7조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을 취소할 수 없고,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6조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전에는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감정평가사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법제2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나 부동산가격공시법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로서의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를 모두 할 수 없고, 다만,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6조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중 제2호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결정을 한 사례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1. 전문분야 자격제도와 입법재량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변호사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