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변호사법 · 제5조

변호사법 제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헌재 결정
4
verified 4high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