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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