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8조 (초소 침범)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형법 제7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
2016년 개정으로 형법 제324조제1항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