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8조 (초소 침범)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초소 침범징역금고계엄지역인적전인초소침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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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조문 관계도
군형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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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
2016년 개정으로 형법 제324조제1항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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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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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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