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8조 (초소 침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초소 침범징역금고계엄지역인적전인초소침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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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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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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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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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