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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359조
군사법원법
제359조
· 증거재판주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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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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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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