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재판주의인정증거재판주증명되어야범죄사실합리적인따라야의심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