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조 (군검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025.1.31>
1.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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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특정 군사범죄에 재판권 있는 군사법원도 전후에 범한 다른 일반범죄에는 재판권이 없고 재판권 없는 법원은 그 부분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다수의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신분적 재판권’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해석상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하 ‘일반 국민’이라 한다)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이하 ‘특정 군사범죄’라 하고, 그 외의 범죄 등을 ‘일반 범죄’라 한다)를 범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에 속하게 되면 그 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확장할 것은 아니다. 즉,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신분’이 생겼더라도, 이는 군형법이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인정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그 ‘신분’ 취득 후에 범한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새기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정신에 배치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예컨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 되었다면 군사법원이 그 죄를 범한 군인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군사법체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162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
2016년 개정으로 형법 제324조제1항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1] [다수의견] 재심심판절차는 물론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 역시 재판권 없이는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재심청구 당시부터 재심청구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상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강행한 사안을 재심청구 이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재심청구 이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확장해석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나,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의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본문 인용: 00162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하고,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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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
본문 인용: 00162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군사법원법 제3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2개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사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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