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514
판례
변호사법위반·위증
대법원 · 2016.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5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범위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사실상 귀속되는 자)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16조 / [2] 변호사법 제11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6조 · 몰수·추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4조 ·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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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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