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1534 판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15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 및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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