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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연금법 · 제21조

군인연금법 제21조 ·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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