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alt=복무기간퇴역연금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복무연수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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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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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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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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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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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망보상금지급청구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 중 소극손해만 공제하고, 급여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표시를 갖춰야 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7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본문 인용: 001627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여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동법의 시행일(1988년 12월 29일)을 의미합니다.
제21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부적합다고 본 사례 나.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1974. 12. 26. 법률 제2728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이라고만 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기관의 지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1974. 12. 26. 법률 제2728호로 개정되고 ,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제21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에 취업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하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제21조 제5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1.퇴역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군인연금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1.퇴역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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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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