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연금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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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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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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