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alt=복무기간퇴역연금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복무연수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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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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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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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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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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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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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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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