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