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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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4조신분보장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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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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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그 군인의 납북 이후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말하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위로금에서 해당 보상금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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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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