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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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717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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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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