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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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추심금반환
확정일자 인증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고, 정산잔여 공사대금의 압류금지 노임채권액은 법정 방식으로 산정하며 가압류 송달 후 지급한 선급공사대금은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9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식인도ㆍ매매대금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9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296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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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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