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임금공사금액건설사업자건설공사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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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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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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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추심금반환
확정일자 인증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고, 정산잔여 공사대금의 압류금지 노임채권액은 법정 방식으로 산정하며 가압류 송달 후 지급한 선급공사대금은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8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부금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乙 회사가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내용의 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점,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표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내역서를 통해 노무비의 합산액을 재료비, 경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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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본문 인용: 001808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제8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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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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