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5035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50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10년)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7조 ·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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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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