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5035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50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10년)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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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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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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