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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747조

민법 제747조 ·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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