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자 등공단사업제5호의5까지ㆍ제6호출자하거나출자ㆍ출연필요하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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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1.20>
②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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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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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등급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며 사전 등급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0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01760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하는 점, 甲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와 교통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甲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는 甲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 …
본문 인용: 001760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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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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