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두 처분의 취소 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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