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2.12.30>
1.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3.5.23>
1.「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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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훈보상자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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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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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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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수송지원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군인 甲이 지게차 장비점검 과정에서 지게차가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여 발가락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은 공상군경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면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군수품인 지게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점, 지게차의 정비점검은 항공수송 물품 그 밖에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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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위 [별표 1]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제1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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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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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돼야 인정되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함께 양립할 수 없고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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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순직군경 인정에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를 밝히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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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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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구분 | 기준 및 범위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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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4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제5조 · 등록신청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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