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1642
article_no:2
위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2.12.30>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3.5.23>
1.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 incoming제3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
← incoming제6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
← incoming제7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incoming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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