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 (과세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한 것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주민세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했다는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회사 분할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존기간 경과 후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의 적법성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里)·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지방세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