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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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통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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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44조통계법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1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45조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2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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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
본문 인용: 00065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배를 먼저 받았어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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