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정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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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1."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3의2.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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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
본문 인용: 00065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만 하는데,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이미 재결신청을 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시 손실보상금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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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배를 먼저 받았어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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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통계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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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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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 작성에 필요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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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의령군 -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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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부수적 위헌결정을 한 사례
통계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의 2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통계법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 보상금의 지급수준 및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권법률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례
통계법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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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통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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